청년 도약계좌 내년 출시! 혜택 및 신청 대상 자격
청년 도약계좌 내년 출시! 혜택 및 신청 대상 자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 신설에 대한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신설이 되는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월에서 3월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출 예산 3조 8천억 원과 관련
기금 지출 계획 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신청자격
금융위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상품 내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시행될 청년 도약 계좌는 5년간 시행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은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전에는 청년 희망저축이라는 청년 자립형 저축 상품이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 희망 저축이 2년 만기가 되는 2024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청년 도약 계좌와 지난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대상은 만 19세 34세 중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한 도는 연 840만 원 월 최대 70만 원이고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혜택??
연 840만원 5년간 의무 가입하게 되면 원금은 4천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적금 이자와 정부 이자를 (최대 6%)를
최종 계산을 하면 혜택이 9%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원금 4천200만 원 이자와 지원금 합치면 800만원이 되어 약 5천만원을 적금 만기에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시? 만기 해지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계좌가 만료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중위 소득?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액의 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도약 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금과 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을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이를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7만7천892원으로 예상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374만 2006원이며 2인 가구 622만 1천79원 3인 가구는 798만 2천669원으로,
가구 수가 많을수록 주민 소득은 높아집니다.